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 (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2012.4.부터 2013.2.까지
거
래처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백만원의 전
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
은 후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
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
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
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
표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세무사법」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
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
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
급
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
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
송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
(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
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⑥ (생략)